성년 만19세로 낮아진다 … 50년만에 民法전면개정

민법상 성년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 부분 개정만 했던 민법을 내년부터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성년을 19세로 조정하는 것은 선거법상 선거권자 및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기준이 만 19세라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성인으로 규정하는 18세는 국내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으로 미성년자와 성인이 혼재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19세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인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ㆍ미성년자에게만 인정되는 후견인 제도를 고령자 및 성년 장애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정 성년 후견인 외 계약에 의해 본인이 선임할 수 있는 임의후견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허가주의가 단체 결성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감안,이를 인가주의 혹은 준칙주의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