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協 '청정개발체제' 인증기관 선정

한국표준협회(회장 최갑홍)는 유엔(UN)으로부터 청정개발체제(CDM)의 '검·인증 자격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UN의 CDM 집행위원회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검·인증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에게 자격을 주고 있다.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달성한 실적을 선진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종업 표준협회 국제인증본부장은 "UN으로부터 기후변화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전문성을 인정받음으로써 CDM 분야에 대한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검증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배출원별, 배출량, 목록 등의 검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