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軍면제후 공무원 취업"

국방위 국감…교사 등 141명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고도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 등으로 버젓이 취업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김동성 의원(한나라당)은 9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23일 현재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취업한 사람이 14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S씨는 2006년 10월 정신분열증으로 병역처분 변경원을 제출,5급 판정을 받았지만 불과 5개월 만인 2007년 3월 모대학 의학과 박사과정에 진학,재학 중이다.

H씨는 2006년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뒤 같은 해 10월 정신분열증으로 5급 판정을 받았지만,현재까지 교사로 재직 중이며,이외에도 지방 9급,기능 10급,계약직 공무원 등으로 취업한 정신질환 병역 면제자가 4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종달 병무청장은 답변을 통해 "현재 신검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정신상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많이 보강됐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