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4조4천억 지방세로 이관한다

행안부, 2010년부터 시행

행정안전부가 연간 4조4000억원 규모의 국세를 지방세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 소비세와 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연내 입법화한 뒤 201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당정 협의에서 국세 가운데 주(酒)세와 음식ㆍ숙박분 부가가치세,경마장이나 유흥음식점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기존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레저세를 통합,연간 7조8000억원 규모의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주세는 연간 2조5000억원,음식ㆍ숙박분 부가가치세는 1조6000억원,경마장이나 유흥음식점 등에 부가되는 개별소비세는 300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이 방안이 확정되면 총 4조4000억원 규모의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된다. 행안부는 또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에 붙는 부가세 방식의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연 5조9000억원)를 독립세로 전환해 신설하는 방안을 한나라당과 협의 중이다.

그러나 이는 행안부가 당초 국세 가운데 11조3000억원을 지방세로 이양,지방 소비세와 소득세를 신설하려던 계획에 비해 61% 줄어든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일부인 6조6000억원을,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가운데 4조7000억원을 각각 지방세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반대하자 국세의 지방세 이양 규모를 이처럼 축소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