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의 BW발행 왜 무죄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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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삼성에버랜드사건' 항소심은 '회사가 손해를 봤느냐' 여부를 배임죄의 최종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 사채(BW)의 발행은 회사와 출자자 사이에 자산을 이전하는 '자본거래'라고 못박았다. 회사 경영진이 이들 채권을 헐값 발행했는지,적정가격으로 발행했는지 여부는 회사의 손익과는 무관하며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할 소지가 전혀 없다는 결론이다.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논란의 경우,1심은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된 만큼 기존 법인주주들이 손해를 볼 소지는 있어도 회사는 손해보지 않았다는 논리를 폈다. 따라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을 전제로 한 배임죄는 무죄로 결정났다. 그러나 이 판결은 주주배정이 아니라 제3자 배정방식일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여운을 남겼다. 실제 앞선 에버랜드 재판에서 전.현직 경영진이었던 허태학 박노빈씨가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받은 것은 에버랜드 CB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됐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에버랜드 CB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됐음을 인정했다. 따라서 기존주주가 손해를 보고 신규주주가 이득을 보더라도 회사에는 전혀 손해가 없다는 논리로 에버랜드 경영진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SDS BW 헐값 발행 쟁점의 경우,1심은 SDS BW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저가에 발행돼 기존 주주는 물론 회사에도 손해를 끼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전 회장과 아들 재용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이 얻은 이득이 50억원에 미달하고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시효인 7년이 경과해 소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경우에도 주주손해는 발생하지만 이로 인해 회사에는 전혀 손해가 없다고 지적했다. 즉 "주주의 손해와 회사의 손해는 별개"이며 "기존주주의 손해와 신규주주의 이익이 동일해 전체 주주의 손해를 회사의 손해로 보더라도 회사의 손해는 없다"고 판시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조세 포탈죄에 대해선 1심과 2심이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건희 등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면서도 차명계좌를 사용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한다는 인식과 의도가 있었던 이상 차명계좌를 보유하기 시작한 동기가 소유지분규제를 회피하면서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포탈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적어도 1999년 1월1일 이 사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규정이 시행된 때부터는 장차 피고인 이건희 소유의 주식을 매도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항소심 재판부는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 사채(BW)의 발행은 회사와 출자자 사이에 자산을 이전하는 '자본거래'라고 못박았다. 회사 경영진이 이들 채권을 헐값 발행했는지,적정가격으로 발행했는지 여부는 회사의 손익과는 무관하며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할 소지가 전혀 없다는 결론이다.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논란의 경우,1심은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된 만큼 기존 법인주주들이 손해를 볼 소지는 있어도 회사는 손해보지 않았다는 논리를 폈다. 따라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을 전제로 한 배임죄는 무죄로 결정났다. 그러나 이 판결은 주주배정이 아니라 제3자 배정방식일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여운을 남겼다. 실제 앞선 에버랜드 재판에서 전.현직 경영진이었던 허태학 박노빈씨가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받은 것은 에버랜드 CB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됐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에버랜드 CB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됐음을 인정했다. 따라서 기존주주가 손해를 보고 신규주주가 이득을 보더라도 회사에는 전혀 손해가 없다는 논리로 에버랜드 경영진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SDS BW 헐값 발행 쟁점의 경우,1심은 SDS BW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저가에 발행돼 기존 주주는 물론 회사에도 손해를 끼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전 회장과 아들 재용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이 얻은 이득이 50억원에 미달하고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시효인 7년이 경과해 소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경우에도 주주손해는 발생하지만 이로 인해 회사에는 전혀 손해가 없다고 지적했다. 즉 "주주의 손해와 회사의 손해는 별개"이며 "기존주주의 손해와 신규주주의 이익이 동일해 전체 주주의 손해를 회사의 손해로 보더라도 회사의 손해는 없다"고 판시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조세 포탈죄에 대해선 1심과 2심이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건희 등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면서도 차명계좌를 사용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한다는 인식과 의도가 있었던 이상 차명계좌를 보유하기 시작한 동기가 소유지분규제를 회피하면서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포탈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적어도 1999년 1월1일 이 사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규정이 시행된 때부터는 장차 피고인 이건희 소유의 주식을 매도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