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대기업, 은행소유 가능해진다

정부가 대기업의 은행지분을 소유한도를 10%까지 높이고, 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직접 소유를 허용하는 법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재계는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안과 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직접허용 방침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은행업 진출과 복잡한 계열사간 출자구조 해소까지는 여전히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계는 일제히 금산분리 완화로 금융과 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환영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개정으로 금융시스템과 금융산업 발전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상의도 이번 조치로 금융과 산업간의 칸막이가 허물어지면서 경쟁력 강화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두 부문간의 공조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S1)(전경련, "금산분리 물꼬 터졌다") 전경련 관계자는 "그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금산분리 완화의 물꼬가 터졌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국회에서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재계의 환영과 달리 실제 금융과 산업이 융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당장 은행소유 1순위 후보로 평가받던 삼성그룹의 경우 지난 4월 경영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은행업에 진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바 있습니다. (S2)(인터뷰)(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그 동안 삼성이 은행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의혹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명확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성은 은행업에 진출하지 않습니다." 여기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책은행을 비롯한 은행의 주인찾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유동성 축소로 대기업들의 참여도 한층 신중해질 전망입니다. (CG1)(금융회사 인수 대기업) 현대.기아차그룹:HMC투자증권 현대중공업:HI투자증권 롯데그룹:롯데손해보험 효성그룹:스타리스 LS그룹:이트레이드증권 일부 대기업들은 작년부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인수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대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S3)(대기업 출자해소도 쉽지 않아) 대기업 계열사간 출자해소를 통해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7년까지 유예기간도 주어졌습니다. (CG2)(재계, 계열사 출자해소 요구사항) -상호출자금지 폐지 -산업자본의 금융지주 직접 지배 -지주회사 전환 각종 인센티브 제공 재계는 그러나 대기업 자회사간 복잡한 출자구조를 해소해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투자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재계의 주장을 일축하며 선별적인 추가 규제완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금융과 산업이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의 강점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법개정은 분명 의미가 큽니다. (S4)(영상편집 이주환) 하지만 '경제력 집중'과 '사금고화'를 막으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해야한다는 점에서 그 실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