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체 임직원 대상 자통법 설명회 내달 개최
입력
수정
금융감독원은 내년 2월4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의 연착륙을 위해 업계 임직원을 대상으로 11월 중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증권·선물회사,자산운용·자문회사,은행·보험 등 겸영회사로 나누어 내달 중 세 차례 실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통법 이해 부족에 따른 법규 위반을 방지하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찾아내 개선할 방침"이라며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기초로 모범규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는 증권·선물회사,자산운용·자문회사,은행·보험 등 겸영회사로 나누어 내달 중 세 차례 실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통법 이해 부족에 따른 법규 위반을 방지하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찾아내 개선할 방침"이라며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기초로 모범규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