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협력사에 환율변동조정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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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환율급변에 따른 공급업체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환율변동조정제'를 적용합니다.
이 제도는 KT와 협력사가 계약전 가격을 산정하는 시점과 계약후 원자재를 수입하는 시점간의 환율변동분을 고려해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단기간의 환율급변에 의한 계약금액의 차이를 보상해 조정할 수 있다고 KT측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KT 협력사로는 케이블 공급업체와 통신장비업체들 등 200~3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