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특별보증 시행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1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보증의 대상은 신용위험평가 등급이 A등급 또는 B등급으로 채권은행이 보증 추천한 기업이다.

보증 대상 자금은 '대출전환자금'과 '유동성지원자금' 두 가지로 구분된다. 대출전환자금은 KIKO 등 통화옵션거래 관련 손실 발생 금액의 대출 전환을 위한 운전자금이다. 보증 한도는 통화옵션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20억원까지며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자금은 10억원 이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