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간첩 원정화 항소 않기로

여간첩 원정화씨(34)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원씨가 항소시한인 22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징역 5년형이 확정된다.

원씨 국선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이상훈 공익법무관은 21일 “최근 항소심 경향이 1심 판결을 존중하는 분위기인데다 재판이 또 열릴 경우 집중될 언론의 관심에 대한 부담감이 커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원씨를 기소한 수원지검도 1심 재판부가 구형량대로 선고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검찰은 원씨가 1심 선고 직후 수사검사와 면담자리에서 “이것만(징역5년형)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런 절차에 따라 처리해준 대한민국 법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원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시를 받고 2001년 중국동포로 위장해 입국했다.이 후 탈북자로 가장해 군 장교 등과 접촉하면서 군사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탐지해 북측에 넘긴 혐의로 올해 8월 구속 기소돼 지난 1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