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ㆍ부동산 대책] '부실징후' 건설사 M&Aㆍ減資등 구조조정

D등급 받으면 회사정리 절차 진행
도급 100위내 20~30곳 자금지원
채권단 평가거쳐 지원대상 선정

정부는 건설사를 지원하되 채권금융회사가 중심이 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건설사에 대해 대주단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 뒤 등급별로 대주단 협약,은행권 패스트 트랙(Fast Track),워크아웃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C등급은 워크아웃 갈수도


정부는 건설업계 도급순위로 100위 이내에 속하는 회사 중 20~30개사가 다소 위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이들 중 정리대상 기업(D등급)은 없다"며 "모두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어려운 정도인 A등급(양호)이나 B등급(부실 징후 없음)이어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일부는 C등급(부실 징후 있으나 회생가능)에 해당하는 업체도 있어 워크아웃이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단 협약 통해 적극 구조조정

정부는 건설사에도 무리한 사업 추진이나 미분양 등의 책임이 있는 만큼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대주단 협약 중심의 구조조정 및 지원을 추진하되 중소건설사는 채권은행 중심의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주단 협약에는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 등의 95.3%(채권액 기준 99.7%)가 가입돼 있어 강력한 지원 및 구조조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B등급에 속하는 건설사들은 대주단 협약과 은행권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만기연장이나 신규자금 지원을 받는 대신 자산 매각,사업구조조정,임금 동결 등의 조치를 요구받게 된다. 정부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 등의 지원조치를 1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의 경우는 은행과 기업이 기업 회생에 따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대출에 따른 이자 수취 외에 신주인수권 부여 △대출 이자율 감면 및 성과 실현시 이익 공유 △대출채권을 전환사채(CB)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업체의 상황에 맞게 계약을 맺을 수 있다.

C등급은 만기연장 이자감면 출자전환 등의 지원을 받는 대신 인수ㆍ합병(M&A)이나 감자 등의 구조조정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경영정상화가 곤란한 D등급은 통합도산법상 파산 등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다. ◆대상 선정은 어떤 기준?

건설사에 대한 평가 기준은 각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기준을 근간으로 하게 된다. 부실징후 기업의 경우는 채권금융기관 간 협약 등 그동안 축적된 기업평가 노하우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세부적으로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위험 현금흐름 등 각 항목에 대한 비중조정을 통해 미세 조정을 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 건설업계 상황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형/김현석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