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분양승인 후 열어야"...국민권익위, 국토부.지자체에 권고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분양승인 직전에 개장해 왔던 모델하우스를 앞으로는 분양승인을 받은 이후에만 열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또 견본주택과 실제주택의 마감재가 똑같이 사용됐는지를 감리자가 확인토록 돼 있는 현행 규정에 '확인시기와 절차.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모델하우스 마감재가 실제주택과 달라 발생하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신규주택을 공급할 때 견본주택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는 않지만 관행적으로 모델하우스를 설치해왔다. 모델하우스가 분양승인 이전에 지어질 경우 내부 마감재가 실제 승인될 설계와 다를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

이에 권익위는 모델하우스를 분양승인 이후에만 열도록 하고,견본주택의 실내 마감재가 설계와 똑같은지를 감리자가 확인해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사조서'를 내도록 관련 제도를 고치라고 권고했다.

작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전국의 지자체에는 740여건의 모델하우스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권익위에도 마감재가 실제와 다르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지만,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된 업체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