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트로닉스 법정관리 불필요"

법원,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소액 채권자가 낸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옛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우일렉이 올 상반기 매출액 증가 등에 힘입어 약 284억원의 반기 순이익을 냈고 2005년부터 2007년에 걸쳐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춰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 회사의 자산이 2007년 말 기준 1조3012억원으로 부채에 비해 664억원 많고 올해 상반기에는 자산 초과액이 949억원으로 늘어난 점 등도 기각 근거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