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ㆍ강원지역 농공단지 조성 쉬워진다

행안부, 수질오염규제 등 5건 폐지

임업진흥권역 내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대체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가 폐지되는 등 지방의 농공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됐던 '덩어리 규제' 5건이 풀린다. 행정안전부는 시ㆍ도의 의견 수렴과 현장확인을 거쳐 발굴한 16개 농공단지 관련 개선과제 가운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임업진흥권역 내 대체지 지정제' 폐지,수질오염총량제 개선 등 5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산림청은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단지 규모만큼의 산림 대체지를 확보하도록 한 '임업진흥권역 내 대체지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임업진흥권역 내 대체지 지정제도'가 폐지되면 전체 임업용 산지 3만9000㏊ 가운데 64%인 2만5000㏊가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된 충북 괴산군을 비롯한 충북과 강원 등지의 농공단지 조성이 활발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산지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또 환경부는 하천 상류에서 배출된 수질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는 하류지역 지자체가 단위유역별로 목표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오염물질 배출량 한도를 높여줌으로써 산업단지 개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훈령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충남 논산시는 30만㎡ 규모의 산업단지 14개 정도를 추가 조성할 수 있게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