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 쇼크 이후…격량의 40일] 예금은 안전할까‥원금보장 되는지 반드시 확인, 가입 前은행 건전성 살펴야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시중 자금이 은행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은행과 저축은행의 상품은 안전할까?전문가들은 은행 상품이라도 원금 보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예금자 보호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라고 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예금보험공사에서 고객 1명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를 해준다. 은행 예금과 적금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체 기금에서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고 있다. 국가기관인 우체국의 예금상품은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예금 전액이 보장된다. 우체국 보험도 전액 보장되지만 1인당 우체국 보험가입 한도가 4000만원이어서 실질적인 보장한도는 적은 편이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금채)과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의 경우 명시적인 원리금 보호 규정은 없다. 하지만 '원리금은 정부가 보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원리금을 떼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은행에서 파는 금융상품이라고 해서 모두 원리금 보장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채는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다. 보험 상품은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을 보장받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실적 배당 상품인 변액보험,단기 여행자 보험 같은 해약환급금이 없는 소멸성보험,단체보험 등은 보험사 파산 시 해약환급금을 보호받지 못한다. 예금 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이다. 이 때 원리금은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기 전 금액이다. 원리금 5000만원을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세금을 떼고 난 뒤 5000만원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만기 시 받는 원리금을 5000만원 이하로 하더라도 만약 금융회사가 망하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본래 약정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예보가 정한 소정이자(15일 기준 연 3.5%)만 받기 때문이다. 가령 연 7% 이자를 주는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가 만기를 6개월 남겨두고 금융회사가 문을 닫으면 1년 이자 지급 기준은 무조건 연 3.5%가 된다. 만기가 지난 뒤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만기인 1년까지 금리는 연 7%를 적용받고,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소정이자 또는 은행이 약정한 만기 이후 이자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런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 해당 금융사의 경영상태를 면밀히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저축은행을 선택할 때는 해당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지,부실채권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 주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 이하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