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길라잡이'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런 서비스까지' 上]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와 상담하세요‥가게 관둔다고 넘기더니

바로 옆에서 개업 '분통'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사는 석모씨는 2006년 8월 중화요리점을 권리금 2000만원 등 3500만원을 주고 조모씨로부터 인수했다. 조씨는 석씨에게 "더 이상 중화요리점을 하고 싶지 않아 영업 전체를 양도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영업양수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조씨는 영업 양도 후 7개월여 만에 인근에서 중화요리점을 다시 개업해 영업을 시작했고 석씨는 이로 인해 불이익을 입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공단은 이를 받아들여 소송을 시작했고 결국 석씨가 승소해 4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중소기업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 진행하는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은 석씨처럼 자영업자들이 영업양수도 계약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용해 볼만하다. 이 사업은 법률을 잘 모르거나 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 7월부터 시작됐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면세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범위는 영업양수도 계약,물품대금 청구,상가보증금,상가 임대차,신용불량자 개인 회생 및 파산,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이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인이 의뢰한 내용을 심사한 후 지원 결정을 내리면 변호사 비용ㆍ인지대ㆍ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400만원 한도)을 중기청에서 지원한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국 지부나 출장소를 방문해 신청·접수하면 되고,사건 진행 상황을 공단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국번 없이 132를 누르면 담당 변호사 등과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