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아파트 연말까지 2631가구 공급… 왕십리.강일지구 등 1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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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SHift)'가 연말까지 17곳에서 2631가구의 물량이 쏟아진다.
28일 SH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가 직접 분양하는 시프트는 왕십리뉴타운,강일지구 등 2곳에서 1776가구가 공급된다. 또한 서초구 반포주공 2.3단지,강서구 공항동 등 재건축 단지 15곳에서도 855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시프트는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본인과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청약할 수 있다. 전용면적 59㎡형 이하의 경우 소득제한 규정이 있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70%(257만2800원) 이하여야 한다.
토지 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자동차의 경우 현재가치 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첫 공급되는 전용면적 84㎡ 초과 시프트는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재건축 시프트는 소득제한이 없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무주택 세대주로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순위를 받을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28일 SH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가 직접 분양하는 시프트는 왕십리뉴타운,강일지구 등 2곳에서 1776가구가 공급된다. 또한 서초구 반포주공 2.3단지,강서구 공항동 등 재건축 단지 15곳에서도 855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시프트는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본인과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청약할 수 있다. 전용면적 59㎡형 이하의 경우 소득제한 규정이 있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70%(257만2800원) 이하여야 한다.
토지 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자동차의 경우 현재가치 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첫 공급되는 전용면적 84㎡ 초과 시프트는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재건축 시프트는 소득제한이 없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무주택 세대주로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순위를 받을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