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최저가 낙찰제 줄인다

건설선진화委, 공사기간.기술력 감안 '최고가치 낙찰제' 확대

공공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때 최저가 낙찰제 방식이 축소되고 최고 가치 낙찰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고가치 낙찰제는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기술과 공사기간 등까지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선진화위원회는 공공발주시스템 및 건설 절차 효율화를 통해 건설 사업비를 5년 내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우선 과제로는 발주제도 혁신을 꼽았다.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 방식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에 시범 적용 중인 최고 가치 낙찰제로 전환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공사 특성에 따라 입찰방식 등을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등 발주기관의 재량권을 높이고,책임시공형 CM(건설사업관리)등 선진국형 발주방식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복잡한 건설산업 관련 법령을 통합한 '건설산업통합법'(가칭)을 제정,건설 규제를 지금의 10%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