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 인천정유 주식매수가액결정 항고

SK에너지는 "SK인천정유와의 합병과 관련해 주주12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주식매수가액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지난 22일 1주당 1만169원을 주식매수가액으로 결정했다"며 "이에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