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진입차량 20% 감축' 내달 시행

서울시 조례안 통과… 업계 반발

롯데백화점 본점,신세계백화점 본점 등 서울 도심에 있는 큰 건물들이 자체적으로 교통량 감축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차량부제 운행을 강제하는 조례안이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시 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백화점협회 등 관련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가 31일 발표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백화점 등 대형 건물의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관리자는 부설 주차장 축소와 주차료 인상 등을 통해 하루 평균 진입 차량의 20% 이상을 줄이는 내용의 교통량 감축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 같은 계획을 수립,운영하지 않거나 계획서를 이행해도 주변 도로의 교통혼잡이 완화되지 않을 때는 시설물별로 연간 60일 범위에서 차량10부제,5부제,2부제 운행을 단계적으로 명령할 수 있다. 부제 시행 명령에 불응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반복 부과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 대해 백화점업계 측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화점협회 관계자는 "서울시와 협의가 안될 경우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