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부당한 판촉동원 여전...공정위, 중소납품사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사에 납품하는 1233개 중소업체를 서면 조사한 결과 4곳당 1곳이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등의 판촉행사에 서면 계약 없이 부당하게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또 염가 납품 및 사은품 제공 강요 행위가 있었다는 답변도 15.2%였고 판촉사원을 파견한 484개 업체 중 21%는 유통업체의 강요에 의해 사원을 보냈다고 답변했다. 심지어 대형 유통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계약과는 달리 부당하게 반품을 강요당한 납품업자는 20.7%에 이르렀다. 백화점과 홈쇼핑은 주로 소비자의 변심으로 되돌아온 상품을 부당 반품했고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유통기한 경과 또는 임박 상품을 부당 반품한 케이스가 많았다. 계약 기간 중 판매수수료 인상 등 부당 행위는 373개 백화점 거래업자 가운데 27.9%가,18개 대형 서점 거래업자 중 33.3%가 각각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