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사기죄 적용 검토…검찰, 부처 조사후 본격 수사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직불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받았을 경우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경(自耕)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쌀 직불금을 신청만 하고 수령하지 않았다면 사기미수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방침대로 라면 허위 자경 확인서로 쌀 직불금을 신청했다 수령을 포기한 의혹으로 고발된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혐의가 입증되면 사기미수죄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신청 과정에 허위가 있었는지와 수령 액수 등에 따라 해당자별로 혐의를 일일이 들여다 봐야 한다"며 "지금까지 고발된 사건은 행정부처의 조사 결과가 난 뒤 일괄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령 자격 여부를 잘 몰라 사실관계를 그대로 제출했는데도 정부의 착오로 쌀 직불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쌀 직불금 수령자가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했는지 등 농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검찰에는 이 전 차관을 비롯해 한나라당 김성화 김학용 의원 등 모두 4건의 쌀 직불금 관련 사건이 고발된 상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