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내 착공가능해야 그린벨트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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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 착공이 가능한 지역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등을 지을 경우에는 임대주택비율이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과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 등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에는 해제가능지역위치를 표시하지 않고 해제가능총량만 제시되고 지역별 해제가능총량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검토와 여론수렴, 중도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국토부는 부산권 울산권 등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은 내년 3월쯤 해제가능총량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