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강남.서초.송파 제외한 서울 투기지역 해제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핵심 규제가 사실상 대폭 완화되고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권을 제외한 서울 수도권 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3일 발표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 규제와 관련,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을 조정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기로 했다. 우선 현재 60㎡ 이하 20%, 60~85㎡ 이하 40%, 85㎡ 초과 40%로 돼 있는 소형주택의무비율이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85㎡ 이하를 60% 짓도록 해 지금 수준을 유지하되 60㎡ 이하와 60~85㎡ 이하의 비율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의무 건설하도록 하는 임대주택의무비율은 단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많이 짓되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적게 지을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계법상으로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종은 200%, 2종은 250%, 3종은 300%가 한도로 정해져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 50%포인트씩 낮춰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서울시는 계획용적률을 정해 각각 170%, 190%, 210%로 낮게 적용하고 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환수장치는 현재 수준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투기과열지구 해제


정부는 현재 수도권 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지역 중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 때 적용 받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 받지 않는다.
토지투기지역의 경우 전부 풀린다.



◆미분양 주택 대책 및 건설업체 지원


정부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하기로 한 조치를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향후 2년 내에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도 적용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가 실수요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하고 지방주택은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으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수도권 3년, 지방 2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던 조치는 백지화해 현행 수준(서울, 과천, 5대 신도시만 2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관급공사 계약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신보가 업체당 300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공동택지의 대금납부를 연체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등 납부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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