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窓] 연말정산 '불만제로'를 위해

"영수증은 모을 필요 없다고 하더니 막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으려 하니 의료비 자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병원을 다시 찾아가 영수증을 수집해야 하나 생각하니 난감했습니다. "

지난해 말 인터넷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서 이 같은 불만을 터뜨린 근로자들이 많았다. 국세청은 2006년부터 1300만 근로자를 위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영수증을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영수증 자료를 제때 국세청에 제출해줘야 한다. 그러나 금융회사나 학교 등에서는 자료 제공에 잘 협조해줬지만 일부 병·의원에서는 그렇지 않아 근로자들의 불편이 컸던 게 사실이다. 시행 첫 해부터 의사협회는 환자의 의료정보가 보호되지 않고 의사의 양심에 위배된다며 현행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부 의사들은 관련 소득세법의 위헌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의료인의 양심을 침해하지 않고 환자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전원일치 청구를 기각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일부 병·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료제출 절차까지 바꾸었다. 건보공단이 자료를 수집해서 국세청에 제공하는 대신 국세청이 병·의원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다. 또 모든 의료비수납 자료 대신 직장의료보험가입자 자료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2008년 연말정산은 한 달 늦춰져 근로자들은 회사에 소득공제서류를 1월에서 2월 초까지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도 내년 1월15일께 오픈한다. 올해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더욱 충실하게 증빙서류를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제공해주는 금융회사 병·의원 학교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