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판결받을 것으로 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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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그쪽(헌재) 요청에 따라 관련 통계자료 등을 설명했고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이 헌재 주심재판관을 만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주심 재판관이 그런 (위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세제실장이 그런 보고를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 재정부가 헌재에 '종부세는 위헌'이란 의견을 제출한 배경에 대해선 "종부세는 조세원칙에 상충되고 헌법 정신에도 상치되는 측면이 많다"며 "국민 한 사람이라도 능력에 과하고 순리에 안 맞는 세금을 내는 건 맞지 않다고 헌재에 답변했다"고 말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시 이미 납부한 세금 환급 여부와 관련해선 "위헌 결정이 나는 부분은 3년간 경정청구할 수 있다는 게 다수 견해"라며 환급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강 장관은 이어 세금환급 재원에 대해 "세입이 예산보다 초과되도록 돼 있고 세무서에서 바로 환급되는 것이므로 재원 대책을 따로 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환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헌재 주심 재판관을 접촉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의견 제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헌재는 선고 전까지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지 외부로 공개해서는 안된다"며 "이런 방식으로 재판의 공정성이 이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만약 세제실장이 추측만으로 이런 보고를 했다면 대단히 무책임한 공무원이며 재판관으로부터 말을 들었다면,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고지서 발부 기한은 다가오고 재판은 늦어지고 있어 집행기관인 국세청으로서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그쪽(헌재) 요청에 따라 관련 통계자료 등을 설명했고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이 헌재 주심재판관을 만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주심 재판관이 그런 (위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세제실장이 그런 보고를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 재정부가 헌재에 '종부세는 위헌'이란 의견을 제출한 배경에 대해선 "종부세는 조세원칙에 상충되고 헌법 정신에도 상치되는 측면이 많다"며 "국민 한 사람이라도 능력에 과하고 순리에 안 맞는 세금을 내는 건 맞지 않다고 헌재에 답변했다"고 말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시 이미 납부한 세금 환급 여부와 관련해선 "위헌 결정이 나는 부분은 3년간 경정청구할 수 있다는 게 다수 견해"라며 환급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강 장관은 이어 세금환급 재원에 대해 "세입이 예산보다 초과되도록 돼 있고 세무서에서 바로 환급되는 것이므로 재원 대책을 따로 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환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헌재 주심 재판관을 접촉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의견 제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헌재는 선고 전까지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지 외부로 공개해서는 안된다"며 "이런 방식으로 재판의 공정성이 이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만약 세제실장이 추측만으로 이런 보고를 했다면 대단히 무책임한 공무원이며 재판관으로부터 말을 들었다면,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고지서 발부 기한은 다가오고 재판은 늦어지고 있어 집행기관인 국세청으로서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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