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현대미술관장 결국… 문화부 "구매규정 위반" 계약해지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 마르셀 뒤샹(1887~1968)의 작품 '여행용 가방' 구입과 관련해 공무원 규정 위반으로 계약해지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자체 감사 결과 지난해 5월 '여행용 가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김 관장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김 관장과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김 관장이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작품 구입이 확정됐다고 작품 매도자인 리치먼드사에 서신을 보낸 점,작품 매도자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점,적정가격을 파악하지 않고 작품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만을 근거로 협상한 점,반입신고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로 들어온 작품을 취득해 관세법을 위반한 점 등을 들어 계약직공무원 규정 7조에 따라 계약해지했다고 전했다. 조창희 문화부 감사관은 "'여행용 가방'은 과거 4만~8만달러 선에서 거래된 작품인데,김 관장은 62만달러에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김정헌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김 관장을 거명하며 "지난 정권의 정치색을 띤 단체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