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證 "ELF 강제가입 강요 안했다" 해명

퇴직금 중간정산 ELF(주가연계펀드) 강제가입 논란에 휩싸인 하나대투증권은 10일 "일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자사 ELF에 강제 가입시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나대투증권은 이날 "지난 5월23일과 6월13일 두 차례에 걸쳐 재직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했다"며 "이는 노동조합 및 일부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본사 부장 및 영업지점장 전체 인원이 강제적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한 사실은 없으며, 실제 180여명 중 132명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희망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하나대투증권은 또 "대부분 부(점)장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ELF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이며, 금액을 확인한 결과 500만~1000만원 수준으로 부(점)장 평균 중간정산 퇴직금(5000만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회사 및 경영진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앞두고 퇴직금을 투자상품인 ELF에 가입하라는 취지의 발언 및 압력 행위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하나대투증권은 지난 3월부터 ELF 펀드 판매 촉진을 위한 영업 캠페인을 상반기 내내 실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증권사 홍보실 관계자는 "지난 3월 임·부서장 회의석상에서 김지완 사장이 부(점)장부터 솔선수범해 ELF 가입을 권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이는 강제적인 가입 권유라기 보다는 그 당시 주력 판매 상품에 대한 판매 독려 차원에서 직원부터 가입함으로써 해당 상품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의 당부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해당 지점장이 실제 중간정산 퇴직금 전액을 ELF에 가입함으로써 소속 지점의 영업실적을 높이고 당시의 회사 영업정책을 수행하고자 했을 수는 있으나, 본인의 책임하에 이뤄진 투자행위를 회사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갖고 회사 책임으로 전가하고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