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ㆍ양정례 의원 '징역형' … 2심서도 공천헌금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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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김노식 의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 대표 등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2일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양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비용이 없어 선거를 제대로 치를지 불확실한 신생 정당에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차용증도 사후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로는 반환받을 의사 없이 무상으로 기부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 대표가 양 의원을 만날 때 국회의원의 자질을 겸비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결정했고 김 의원도 이해관계가 있어 15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며 친박연대의 공천헌금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2일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양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비용이 없어 선거를 제대로 치를지 불확실한 신생 정당에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차용증도 사후에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로는 반환받을 의사 없이 무상으로 기부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 대표가 양 의원을 만날 때 국회의원의 자질을 겸비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결정했고 김 의원도 이해관계가 있어 15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며 친박연대의 공천헌금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