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럭' 강남점 3층 영업 허용…대법, 강남구청 상고 기각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운영하는 세븐럭 서울 강남점 3층 영업장의 개장이 가능하게 됐다.

14일 그랜드코리아레저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외국인전용 카지노 '세븐럭' 강남점의 건물주인 한무컨벤션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허가 신청반려 처분취소 청구소송 최종심에서 강남구청 측의 상고를 기각,한무 측의 승소를 확정했다. 이에따라 세븐럭 카지노는 1,2층에 이어 3층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