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복회' 계주 구속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강남 귀족계'로 불리는 다복회 계주 윤모씨(51·여)를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 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윤씨는 다복회를 운영하면서 작년 5월23일부터 올해 9월20일까지 매달 불입금을 낸 박모씨(44)에게 만기가 된 2억원을 주지 않는 등 4명에게 줘야할 돈 28억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