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에 연 3% 이자 준다 ‥ SC제일銀 '플러스알파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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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수표를 발급받은 이후부터 이 수표가 은행에 지급제시될 때까지의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이 나왔다.
SC제일은행은 고객이 수표를 발급받으면 해당 금액에 대해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는 '플러스알파통장'을 18일부터 판매키로 했다. 이자는 1년에 4번의 이자계산일에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된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는 고객이 수표를 발급받으면 예금을 출금한 것으로 보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수표 발행액에 대해 이자를 주는 경우는 이 통장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표를 발행하면 그 수표가 다시 은행에 지급 제시될 때까지 평균 14일 정도 걸린다"며 "그동안 은행이 해당 금액을 유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령 예금주인 A가 이 통장 예금 중 1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발행해 B에게 물품대금으로 결제하고,B가 이 수표를 15일 만에 은행에 제시하면 예금주인 A는 100만원에 대해 연 3%의 이자에 해당하는 1232원(세전)을 받게 된다. 통장 잔액에 대해서는 연 0.1%의 기본 이자만 지급되며 수표발행수수료,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창구송금,업무시간 외 자동화기기 수수료 등의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SC제일은행은 고객이 수표를 발급받으면 해당 금액에 대해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는 '플러스알파통장'을 18일부터 판매키로 했다. 이자는 1년에 4번의 이자계산일에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된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는 고객이 수표를 발급받으면 예금을 출금한 것으로 보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수표 발행액에 대해 이자를 주는 경우는 이 통장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표를 발행하면 그 수표가 다시 은행에 지급 제시될 때까지 평균 14일 정도 걸린다"며 "그동안 은행이 해당 금액을 유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령 예금주인 A가 이 통장 예금 중 1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발행해 B에게 물품대금으로 결제하고,B가 이 수표를 15일 만에 은행에 제시하면 예금주인 A는 100만원에 대해 연 3%의 이자에 해당하는 1232원(세전)을 받게 된다. 통장 잔액에 대해서는 연 0.1%의 기본 이자만 지급되며 수표발행수수료,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창구송금,업무시간 외 자동화기기 수수료 등의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