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린 고비' 재테크-예금ㆍ보험] '불황 터널' 극복 稅테크가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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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저축 300만원 소득공제에 이자소득까지 비과세 혜택
농ㆍ수협, 금고 조합예탁금 들면 농어촌 특별세 1.4%만 내면 돼
큰맘 먹고 은행에 돈을 예치했지만 이자 액수가 생각보다 적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일반 은행 예ㆍ적금 상품은 15.4%(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제하고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는 이러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낼 수 있는 상품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 '재테크의 시작은 세(稅)테크에 있다'는 말을 명심하자.
◆세테크의 절대강자 '장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은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으로 꼽힌다. 7년 이상 가입하면 연말에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마저축은 당초 2007년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정부가 세제를 개편하면서 가입 시점을 2009년 말로 연장했다. 장마저축은 이자소득 비과세에다 연말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일반 예ㆍ적금에 가입해 한 달 이자소득이 50만원이라면 이 중 7만7000원(50만원×15.4%)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장마저축은 50만원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
또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연초 적잖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라면 50만원 안팎의 세금 환급이 이뤄진다.
혜택이 크다 보니 가입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가입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최소 7년을 납입해야 한다.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으로 연간 기준으로 1200만원까지다. 소득공제는 연간 불입액의 40%며 최대 300만원까지다. 혜택이 큰 만큼 가입 후 5년 이전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추징하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연봉 4000만원 근로자가 연 5.5%짜리 장마저축에 연간 1000만원을 가입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먼저 이자가 55만원이다. 여기에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이뤄져 연초 50만원가량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연봉이 많아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돌려받는 세금이 더 많아져 실질 수익률은 10%를 훨씬 웃돈다.
◆세금 1.4%만 내는 조합 예탁금농ㆍ수협의 지역조합과 신협,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조합 예탁금은 세금이 붙긴 하지만 일반 예ㆍ적금에 비해 상당히 낮다.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예탁금 가입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라는 한도는 신협과 새마을금고,농ㆍ수협 지역조합 예탁금을 합친 금액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만 20세 이상 조합원이어야 한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이나 직장에 연고가 있어야 하며 1만원 이상을 출자금으로 내야 한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매년 배당금을 받는다. 배당률은 출자금 대비 5% 안팎이고 출자금 기준으로 1000만원까지는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비과세 혜택은 2009년 말까지만 적용되고 2010년에는 이자소득의 5.0%,2011년 이후에는 9.0%의 세금이 붙는다. 예탁금도 은행 정기예금과 마찬가지로 원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 보호 한도는 신협,새마을금고,농ㆍ수협의 단위조합별로 원리금 5000만원까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농ㆍ수협, 금고 조합예탁금 들면 농어촌 특별세 1.4%만 내면 돼
큰맘 먹고 은행에 돈을 예치했지만 이자 액수가 생각보다 적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일반 은행 예ㆍ적금 상품은 15.4%(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제하고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는 이러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낼 수 있는 상품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 '재테크의 시작은 세(稅)테크에 있다'는 말을 명심하자.
◆세테크의 절대강자 '장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은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으로 꼽힌다. 7년 이상 가입하면 연말에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마저축은 당초 2007년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정부가 세제를 개편하면서 가입 시점을 2009년 말로 연장했다. 장마저축은 이자소득 비과세에다 연말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일반 예ㆍ적금에 가입해 한 달 이자소득이 50만원이라면 이 중 7만7000원(50만원×15.4%)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장마저축은 50만원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
또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연초 적잖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라면 50만원 안팎의 세금 환급이 이뤄진다.
혜택이 크다 보니 가입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가입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최소 7년을 납입해야 한다.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으로 연간 기준으로 1200만원까지다. 소득공제는 연간 불입액의 40%며 최대 300만원까지다. 혜택이 큰 만큼 가입 후 5년 이전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추징하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연봉 4000만원 근로자가 연 5.5%짜리 장마저축에 연간 1000만원을 가입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먼저 이자가 55만원이다. 여기에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이뤄져 연초 50만원가량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연봉이 많아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돌려받는 세금이 더 많아져 실질 수익률은 10%를 훨씬 웃돈다.
◆세금 1.4%만 내는 조합 예탁금농ㆍ수협의 지역조합과 신협,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조합 예탁금은 세금이 붙긴 하지만 일반 예ㆍ적금에 비해 상당히 낮다.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예탁금 가입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라는 한도는 신협과 새마을금고,농ㆍ수협 지역조합 예탁금을 합친 금액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만 20세 이상 조합원이어야 한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이나 직장에 연고가 있어야 하며 1만원 이상을 출자금으로 내야 한다.
출자금에 대해서는 매년 배당금을 받는다. 배당률은 출자금 대비 5% 안팎이고 출자금 기준으로 1000만원까지는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비과세 혜택은 2009년 말까지만 적용되고 2010년에는 이자소득의 5.0%,2011년 이후에는 9.0%의 세금이 붙는다. 예탁금도 은행 정기예금과 마찬가지로 원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 보호 한도는 신협,새마을금고,농ㆍ수협의 단위조합별로 원리금 5000만원까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