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금속, 주권상장금지가처분 소송 기각

현대금속은 채권자인 강원석, 차정만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권상장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21일 공시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주 발행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해 무효라는 점을 소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다고 현대금속이 전했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