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 2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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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4일 오전 11시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엽니다.
지난 2006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지 2년 만입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변씨 등이 론스타 측과 결탁해 고의로 외환은행 자산을 낮게 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은행을 팔았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공판에서 추가 증인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마치고 결심하려 하자 구형 의견을 내지 않고 퇴정했습니다.
1심 결심 공판에서 론스타가 불법 매각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대주주 자격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