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 무죄
입력
수정
외환은행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헐값 매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매각이라는 전체의 틀에서 엄격하게 봐을 때 피고인들에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