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코바코 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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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KOBACO)가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독점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7일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인 T사가 "코바코와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981년 설립된 코바코는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판매대행을 독점하면서 광고료 급등이나 군소방송 경영 악화 등을 막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지상파방송 3사와 지역방송사의 광고를 끼워판다'는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방송법 제73조 제5항과 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코바코 또는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헌재 전원재판부는 27일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인 T사가 "코바코와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981년 설립된 코바코는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판매대행을 독점하면서 광고료 급등이나 군소방송 경영 악화 등을 막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지상파방송 3사와 지역방송사의 광고를 끼워판다'는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방송법 제73조 제5항과 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코바코 또는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