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채업자 강제 빚독촉 금지"

한나라당은 사채업자의 강제 빚독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장윤석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은 28일 "최근 사채업자 또는 이와 결탁된 폭력배들의 횡포 때문에 자살까지 하는 사례가 빈발했다"며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채권 추심의 수단이 헌법상 개인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박민식 의원이 지난 25일 대표 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조속히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 법안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채무자나 채무자의 가족 등을 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이메일,문자 및 영상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는 것도 금지된다. 채무자와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해도 처벌받는다.

법 적용 대상에는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와 같은 전문 업자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준 일반채권자,이들에게 고용되거나 위임.도급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