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짝퉁 팔아도 오픈마켓 책임 없다"

인터넷에서 이른바 짝퉁(유사 상품) 제품을 팔아도 해당 쇼핑몰(오픈마켓) 운영자에겐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일 케이투코리아(브랜드명 'K2')가 인터넷 오픈마켓 인터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 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인터넷을 매개로 다수의 판매자가 거래에 참여하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짝퉁을 사도 해당 쇼핑몰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어 부작용이 우려된다. 케이투는 2002년부터 'K2'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만 인터파크에서는 여러 판매자가 2006년부터 'K2 등산화' 'K2 정품' 'PRO K-2 MOUNTAIN' 등 'K2' 'K-2'를 넣은 짝퉁 제품을 판매해왔다. 이에 케이투가 인터파크 측을 상대로 부정경쟁 행위를 용인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K2와 유사한 물건을 판 것은 부정경쟁 행위지만 인터파크에는 이들 제품 등록을 사전 차단할 구체적 수단이 없다"며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 행위의 주체가 아니고 실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우며 제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미리 알렸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