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수도권 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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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다음주중 전매 제한이 기존 5-10년이 1-7년으로 단축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은 올해말 7천억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또 이르면 이달말부터 재개발,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앞당겨지고, 안전진단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후속 절차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마무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말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요건과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