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 1조 보증지원 확대

앞으로 소상공인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담보부 특별보증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내년말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원 한도 내에서 담보부대출에 대해서도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자금회수 압력과 BIS비율 악화로 인한 대출 회수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수출관련자금에 대해 기업당 최고보증한도를 100억원까지 확대하고, 수출자금 보증비율도 모든 수출기업에 100% 보증비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했습니다. 한편 프라이머리 CBO도 이달 중 2회에 걸쳐 총 6천억원 규모를 추가 발행할 계획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