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2년간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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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대기업 법인세 내년 3%P 낮춰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ㆍ종합부동산세ㆍ소득세법 개정안 등 각종 감세 법안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여야는 또 내년 예산안을 오는 12일 처리키로 합의했다. 우선 법인세는 현재 13%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이 순이익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세율도 올해 귀속분과 내년 귀속분은 11%로,2010년 귀속분부터는 10%로 내려간다. 순이익 2억원 초과 대기업의 경우 2009년 귀속분의 세율은 25%에서 22%로 낮아지고 2010년 귀속분부터는 20%로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 금액은 6억원으로 유지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3억원이 추가 공제된다.
또 내년부터 공시가격 56억원 이상과 100억원 이상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은 0.5~2%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 종부세율은 △6억~12억원 구간은 0.5% △12억~18억원은 0.75% △18억~56억원은 1% △56억~100억원은 1.5% △100억원 초과는 2%로 바뀌게 된다. 재정위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5년 이상~10년 미만은 20%,10년 이상은 4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60세 이상 1주택 소유 고령자에게도 연령대별로 10~30%의 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한시적으로 내렸다. 1세대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에서 내년 6~35%, 2010년 6~33%로 낮추고 3주택자 이상은 60%에서 45%로 인하키로 했다.
소득세의 경우 연 1200만원 이하 소득자는 내년부터 8%에서 6%로 세율이 내려간다. 또 1200만~4600만원 소득 구간은 현행 17%에서 내년 16%,2010년 15%로 1년에 1%포인트씩 내리고 4600만~8800만원 구간에 대해서도 현행 26%에서 내년 25%,2010년 24%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선 1년간 시행 시기를 연기한 뒤 2010년 귀속분부터 현행 35%에서 33%로 2%포인트 한꺼번에 내리기로 했다. 상속ㆍ증여세율 인하는 일단 보류됐다. 다만 내년부터 가업 상속의 공제율이 상속가액의 20%에서 40%로 늘어나고 기존 30억원이던 공제 한도는 선대 기업주가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60억원 △15년 이상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 등으로 확대된다. 민주당이 요구한 부가가치세 3%포인트 인하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강동균/노경목/김유미 기자 kdg@hankyung.com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ㆍ종합부동산세ㆍ소득세법 개정안 등 각종 감세 법안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여야는 또 내년 예산안을 오는 12일 처리키로 합의했다. 우선 법인세는 현재 13%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이 순이익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세율도 올해 귀속분과 내년 귀속분은 11%로,2010년 귀속분부터는 10%로 내려간다. 순이익 2억원 초과 대기업의 경우 2009년 귀속분의 세율은 25%에서 22%로 낮아지고 2010년 귀속분부터는 20%로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 금액은 6억원으로 유지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3억원이 추가 공제된다.
또 내년부터 공시가격 56억원 이상과 100억원 이상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은 0.5~2%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 종부세율은 △6억~12억원 구간은 0.5% △12억~18억원은 0.75% △18억~56억원은 1% △56억~100억원은 1.5% △100억원 초과는 2%로 바뀌게 된다. 재정위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5년 이상~10년 미만은 20%,10년 이상은 4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60세 이상 1주택 소유 고령자에게도 연령대별로 10~30%의 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한시적으로 내렸다. 1세대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에서 내년 6~35%, 2010년 6~33%로 낮추고 3주택자 이상은 60%에서 45%로 인하키로 했다.
소득세의 경우 연 1200만원 이하 소득자는 내년부터 8%에서 6%로 세율이 내려간다. 또 1200만~4600만원 소득 구간은 현행 17%에서 내년 16%,2010년 15%로 1년에 1%포인트씩 내리고 4600만~8800만원 구간에 대해서도 현행 26%에서 내년 25%,2010년 24%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선 1년간 시행 시기를 연기한 뒤 2010년 귀속분부터 현행 35%에서 33%로 2%포인트 한꺼번에 내리기로 했다. 상속ㆍ증여세율 인하는 일단 보류됐다. 다만 내년부터 가업 상속의 공제율이 상속가액의 20%에서 40%로 늘어나고 기존 30억원이던 공제 한도는 선대 기업주가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60억원 △15년 이상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 등으로 확대된다. 민주당이 요구한 부가가치세 3%포인트 인하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강동균/노경목/김유미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