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ㆍ잔업 중단에도 '수당받는 노조전임자'

현대차에만 217명…일반조합원들 불만 커져
글로벌 경기 침체로 자동차 판매가 줄면서 현대자동차가 이달부터 주말 특근과 잔업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생산현장 근로자들은 월평균 100만원가량의 잔업 및 특근 수당을 못 받게 됐다. 하지만 노조 전임자는 예외다. 현대차는 단체협약에 따라 공장 일을 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에게도 월 13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잔업 60시간에 주말 특근 75시간을 자동 인정해 주는 셈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7일 "노조 전임자들은 생산 라인에서 특근과 잔업을 하지 않고서도 지금까지 월평균 100만원가량의 수당을 챙겨 왔다"며 "특근 및 잔업이 없어져 일반 현장 근로자들은 수당을 못 받는데도 이들 노조 간부는 이에 아랑곳 없이 수당을 챙기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래 무노동·무임금인데 노조 간부는 파업해도 임금을 받고 잔업과 주말 특근을 안 해도 수당을 받는 이중의 혜택을 본다"며 "파업을 무기로 한 노조의 압박에 밀려 어쩔수 없이 맺은 '불공정 단체협약' 탓"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차 지부 관계자는 "연장근로 수당 인정은 다른 조합원과 임금 수준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자동차 감산으로 조합원들의 잔업과 특근 수당이 줄어들게 돼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연장근로 수당을 반납할지 여부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내 '무노동·유임금' 혜택을 받는 노조 전임자 수는 현대차 지부 근무 90명,상급단체 파견자 8명 등 98명이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64억70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조합원교육위원,노사현안위원 등 임시 상근자 119명까지 합할 경우 무노동·유임금 노조 간부는 217명에 달한다.

현대차뿐만 아니다.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도 노조 전임자에 대해 월 65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을 인정,월평균 40만~5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기아차에서 급여를 받는 노조 간부는 노조 전임자 73명에 상급단체 파견 12명,각종 공장 파견자 42명 등을 합해 127명에 이른다. 대우인프라코어 역시 노조 전임자에게 인정하는 연장근무 시간이 월 60시간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이달 들어 특근이 없어지면서 현장 근로자들은 월평균 70만원가량의 수당을 못 받는 데 반해 노조 전임자들은 여전히 수당을 챙겨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