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항개발 빨라진다 … 국토부, 민간기업 참여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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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과 공항 개발에 걸리는 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민간기업 참여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신항만·신공항 개발촉진법'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사업 및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통합해 사업계획서 제출에서 공사 착공까지 기간을 현재 최장 36개월에서 12~16개월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신항만·신공항개발 지원센터'를 설립해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이 사업 계획서만 제출하면 관계기관 협의,실시계획 수립과 승인,주민보상,착공 등 모든 과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항만이나 공항개발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에 민간기업까지로 확대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신항만·신공항 개발촉진법'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사업 및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통합해 사업계획서 제출에서 공사 착공까지 기간을 현재 최장 36개월에서 12~16개월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신항만·신공항개발 지원센터'를 설립해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이 사업 계획서만 제출하면 관계기관 협의,실시계획 수립과 승인,주민보상,착공 등 모든 과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항만이나 공항개발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외에 민간기업까지로 확대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