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代 첫 정기국회 '낙제점' … 법안처리율 10%도 안돼

민노, 회의장 점거 감세안 처리 무산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9일 100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속에 진행된 이번 정기국회는 쌀 직불금 국정조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 데다 법안 처리 실적도 저조해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는 평가다. 특히 마지막 날인 이날도 민주노동당이 법제사법위원장실을 점거하면서 종합부동산세.법인세.소득세 개정안 등 감세 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는 파행을 연출했다. 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활발했다. 모두 2313건의 법안이 제출돼 의원 1명당 평균 7.7건을 발의했다. 정부가 내놓은 482건을 합칠 경우 국회가 접수한 법률안은 2795건에 달한다. 하지만 처리된 법안은 551건으로 처리율은 19.7%에 그쳤다. 한나라당이 무더기(361건)로 제출했다가 여야 공동 발의로 통과된 양벌 규정 법률을 제외하면 법안 처리율은 7.8%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96건은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벼락치기'로 통과됐다. 4대 개혁 입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17대 첫 정기국회의 법안 처리 비율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총 972개 법안을 제출한 17대 첫 정기국회에선 171건이 통과돼 17.6%의 처리율을 기록했다.

상임위원회별 법안 처리율을 보면 법안 발의 자체가 적은 여성위가 4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법사위 18.8%,국방위 16.3% 순이었다. 반면 운영위와 정보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핵심 상임위인 기획재정위(1.2%)와 국토해양위(3.5%)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여야는 10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연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