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재무설계 액션플랜] 신혼부부주택 청약 자격‥결혼 5년내 무주택자, 자녀 많을수록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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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약가점제로 울상 짓던 신혼부부들에게 올해 '신혼부부주택'이라는 선물을 안겨다줬다. 현행 청약가점제는 도입 때부터 '안티 신혼부부'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양가족수와 무주택 기간,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를 매겨 당첨 여부를 가리는 탓에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 신혼부부주택 도입으로 상황은 달라졌다.
신혼부부주택은 일반 신규 분양 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60㎡ 이하 물량(임대주택은 85㎡ 이하)의 10~30%를 신혼부부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제도다. 신혼부부라고 해서 모두 신혼부부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혼인(재혼 포함)한 지 5년이 넘으면 안 된다. 여기에 무주택과 5년 이내에 자녀를 낳아야 한다(입양 포함)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연령 제한은 없다. 결혼한 지 3년 이내이면서 해당 기간에 출산을 한 부부는 1순위,3~5년 기간 동안 출산한 부부는 2순위를 적용받는다. 청약자의 순위가 같다면 자녀가 많을수록 우선권을 갖는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무자녀 신혼부부들도 3순위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늦어도 다음 달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도 중요한 잣대다.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70%(외벌이 기준)가 넘으면 안 된다. 올해는 연봉으로 계산하면 3085만원 이하 소득자여야 한다. 맞벌이일 경우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100%가 적용돼 4410만원 이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득기준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바뀐다. 외벌이는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로 완화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2개월 이상이어야 하지만 올해는 6개월 이상이라도 괜찮다. 더욱이 개정안에서도 6개월로 완화됐다. 별도의 신혼부부용 청약통장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현행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으로 청약하면 된다.
신혼부부주택은 일반 신규 분양 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60㎡ 이하 물량(임대주택은 85㎡ 이하)의 10~30%를 신혼부부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제도다. 신혼부부라고 해서 모두 신혼부부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혼인(재혼 포함)한 지 5년이 넘으면 안 된다. 여기에 무주택과 5년 이내에 자녀를 낳아야 한다(입양 포함)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연령 제한은 없다. 결혼한 지 3년 이내이면서 해당 기간에 출산을 한 부부는 1순위,3~5년 기간 동안 출산한 부부는 2순위를 적용받는다. 청약자의 순위가 같다면 자녀가 많을수록 우선권을 갖는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무자녀 신혼부부들도 3순위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늦어도 다음 달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도 중요한 잣대다.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70%(외벌이 기준)가 넘으면 안 된다. 올해는 연봉으로 계산하면 3085만원 이하 소득자여야 한다. 맞벌이일 경우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100%가 적용돼 4410만원 이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득기준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바뀐다. 외벌이는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로 완화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2개월 이상이어야 하지만 올해는 6개월 이상이라도 괜찮다. 더욱이 개정안에서도 6개월로 완화됐다. 별도의 신혼부부용 청약통장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현행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으로 청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