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광역시ㆍ지방도 6000만원까지 전세금 보호"

전세금 보호 대상 기준액을 지방도 6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마트나 편의점,할인점 등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비닐 봉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지난 10월23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공모 내용을 검토한 결과,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아이디어들 중 수용 가능한 것을 골라 관계 부처에 시행을 위한 법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현재 전세금 보호 대상 기준액은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이 6000만원,광역시는 5000만원,나머지 지역은 4000만원까지로 돼 있으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2000만원,1700만원,1400만원 등이다. 청와대는 일단 광역시와 나머지 지역의 전세금 보호 대상 기준액을 수도권과 같은 6000만원으로 올리도록 했다. 수도권도 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차뿐만 아니라 여성 전용 '핑크 택시'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핑크 택시는 러시아 모스크바와 영국에서 여성들의 편리와 안전을 위해 도입했고,여성이 운전을 하며 외장이 핑크색으로 도장됐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