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이한정 의원직 상실…18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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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의원 중 처음으로 무소속 이무영 의원(64·전주 완산갑)과 창조한국당 비례대표인 이한정 의원(57)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8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무영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이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라고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창조한국당 및 비례대표 3,4번 유원일·선경식 후보가 같은 당 이한정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에서 이 의원의 당선을 무효라고 판결해 이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창조한국당은 이씨에게 범죄 경력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당선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8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무영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이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라고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창조한국당 및 비례대표 3,4번 유원일·선경식 후보가 같은 당 이한정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에서 이 의원의 당선을 무효라고 판결해 이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창조한국당은 이씨에게 범죄 경력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당선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