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A to Z] 양도세관련 용어풀이‥실수요, 전근ㆍ직장변경 등 입증해야…

취학, 고교ㆍ대학 진학시에만 해당

농어촌 고향주택, 2주택돼도 비과세
양도세 관련 용어 중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많다. 하지만 의미만 제대로 알면 갖가지 절세 혜택을 발견할 수 있다.

◆실수요=2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에는 '실수요 2주택인 경우'라는 게 있다. 일반적으로 2주택자에 대해서는 50%의 양도세율이 매겨지지만 '실수요' 목적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일반세율(6~33%,2010년 기준)로 과세한다는 규정이다. 여기서 '실수요'는 투기 목적이 아닌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를 말한다. 해당 요건은 종전까지 전근ㆍ직장변경 등 '근무상 형편'에 한정됐으나 △자녀 취학 △질병 요양 등이 새로 추가됐다.

◆취학,질병요양=실수요 요건 중 '취학'은 자녀가 가족과 떨어져 고등학교나 대학교 취학을 위해 집 한 채를 추가로 사는 경우를 말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중학교는 '취학'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질병 요양'은 1년 이상 질병 치료와 요양을 위해 병원이나 요양원 근처에 집 한 채를 구입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은 서로 다른 시ㆍ군 지역(특별시ㆍ광역시 포함)에 있어야 한다. ◆농어촌ㆍ고향 주택=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됐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서 '농어촌'의 범위는 행정구역상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과 도시지역(광역시,기초시)에 있는 읍ㆍ면 지역은 '농어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조항은 지난 5일 국회 재정위 논의과정에서 신설됐는데,아직까지 '고향'의 범위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조만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향'의 기준(호적부상 본적 등)과 범위(광역시ㆍ기초시 등)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재촌자경=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에 새로 추가되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서 '재촌자경(在村自耕)'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직역하자면 '농촌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짓는다'는 뜻이지만 실제 의미는 복잡하다. '재촌'은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에 실제 거주하거나,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 이내에 있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경'은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