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도산해도 경영권은 유지… 통합도산법 개정안 윤곽

앞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원칙적으로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기존 주주의 주식 강제 소각 및 신주 인수 금지 조항이 없어져 기업 회생을 신청하는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이화여대 도산법연구센터(센터장 오수근)는 지난 12일 개최한 도산법 연구세미나에서 통합도산법 개정 방안에 대한 최종 검토 의견을 이같이 밝혔다. 도산법 개정 방안은 기업이나 개인이 회생 절차를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각종 장애조항을 삭제하도록 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회생 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새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기존 주식의 강제 소각이나 신주 인수 금지 조항을 없애 대주주가 회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신 기업 회생을 신청하는 본인 외에 가족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가족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것을 방지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 작업에 참여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임치용 변호사는 "국민들 입장에서 파산ㆍ회생 신청이 더 쉬워지도록,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업 재건에 더 유리하도록 하자는 게 이번 개정 작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도산법 개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내년부터 통합도산법 개정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해 내년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선진적인 도산법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